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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1307억원 유무상증자 실시
김현기 기자
2020.07.27 18:07:27
유증은 창사 이래 처음…무증은 5주당 1주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7일 18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메디톡스는 오는 9월4일 기준으로 약 1307억원의 유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상증자는 배정비율 17.54%, 할인율 20%를 적용하며, 유증 이후 20% 무상증자도 진행한다.


메디톡스는 우선 전체 주식 수 597만7449주의 17.54%에 해당하는 97만1763주를 신주로 발행한다. 주당 발행가는 13만4500원으로 할인율은 20%다. 메디톡스가 유증을 단행하기는 지난 2000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어 증가된 주식 수(694만9212주)의 20%인 130만2059주를 무상증자 방식으로 늘린다. 주주에게 5주당 신주 하나씩을 나눠준다는 얘기다. 무증 신주배정기준일은 10월23일이다. 무증은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다.


메디톡스는 이번 유무상증자로 얻는 1307억원 중 55% 가량인 719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쓰게 된다. 이어 29%인 380억원을 채무상환자금으로 활용하며 나머지 208억원(16%)은 시설 자금이다. 시장에선 유증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증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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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디톡스는 최근 들어 국내외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같은달 25일자로 허가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취소가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란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메디톡신주 등 3개 상품은 일단 내달 14일까지 판매 가능하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미국무역위원회(ITC)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을 하고 있다. 일단 지난 8일 ITC가 예비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면서 승기를 잡은 상태다. 다만 오는 11월 본 판결이 남아 있어 이 역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유무상증자는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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