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이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정 승계작업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29일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 근거는 SPC그룹이 오너 2세 승계작업을 위해 SPC삼립을 밀어줬다는데에 있다. SPC그룹의 승계 핵심은 지주사격인 파리크라상 지분을 허영인 회장의 아들인 허진수·희수 부사장이 매입하거나 허 회장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다. 현재 허진수·희수 부사장은 상장사인 SPC삼립 지분을 각각 11.68%, 11.98%씩을 보유 중이다. SPC그룹이 SPC삼립의 기업 가치를 높일수록 이들의 승계작업이 수월해지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그룹은 이를 위해 국내 양산빵 1위 업체인 샤니의 판매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하면서 샤니의 상표권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판매망 저가양도 및 무상제공 하는 등 부당지원했다.
또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했던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하는가 하면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제빵 생산 계열사가 원료 등을 들여올 때 SPC삼립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거래'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이 총 414억원 가량의 이익을 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허영인 회장이 이 같은 부당지원에 깊숙이 관여했다고도 판단했다. 허 회장이 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삼립, 비알코리아)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SPC삼립에 대한 부당지원 등 법 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데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PC삼립 부당지원에 가담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고발조치했다. 조 전 사장은 SPC삼립의 통행세 거래를 기획·설계했고 황 대표는 통행세 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SPC그룹은 공정위의 지적사안 모두 적법한 절차를 밟고 진행한 일이라며 반발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C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SPC그룹은 향후 공정위의 제재 의결서를 받아보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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