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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신격호 명예회장 유산 분할 합의
최홍기 기자
2020.07.29 17:44:00
롯데 "상속세 신고 기한 앞두고 큰 틀에서의 의견합치"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9일 1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유산을 두고 유족간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말 상속세 신고 기한을 앞두고 큰 틀에서의 의견합치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29일 "고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자녀 4명(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 유산에 대한 분할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단 구체적인 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지분 분할에 대한 방향만 잡아놓은 것"이라며 "부동산 등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지주 및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유산으로 롯데지주(보통주 3.1%·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 롯데물산(6.87%) 지분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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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도 신 명예회장의 유산이 있다. 일본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의 지분이 있다. 부동산으로는 인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 등이 있다. 이들을 더하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총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은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이에따라 상속인이 동일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인들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월 19일 별세했다. 상속세는 4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는 3인(신영자 신동주 신동빈)이 한국 측 유산을, 신유미 전 고문이 일본 측 유산을 주로 가져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유산상속으로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가 흔들릴 여지는 낮다는 평가다.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증여시의 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다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 전 부회장만 하더라도 상속분을 가지고 신 회장과의 경영권다툼을 시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까지 드러난 행보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유미 전 고문은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롯데물산의 지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상속분을 신 전 이사장에게 넘긴 것. 지난 5월 말 롯데물산은 유상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 전 이사장과 신 전 부회장, 신 회장이 신 명예회장의 지분을 각각 3.44%, 1.72%, 1.72%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신 전 이사장과 신 전 부회장도 상속세를 이유로 롯데물산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 참여를 사실상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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