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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후 사내유보금 분배 '고민되네'
조아라 기자
2020.08.07 06:30:36
존속회사 현대퓨처넷, 현금 95% 확보 기대…정부, 조건부 승인설 '솔솔'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5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매각을 앞둔 상장법인 현대HCN의 사내유보금 분할 비율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HCN의 사내유보금은 3500억원이다. 현대HCN은 이 중 일부만 신설법인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물적분할 심사를 정부에 청구했다. 정부는 현대HCN이 방송으로 벌어들인 돈을 콘텐츠에 투자하길 바라는 눈치다. 방송과 무관한 분야로 유료방송 수익을 이관하는 것이,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요건을 완화한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방송법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물적분할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현대HCN 매각 협상이 없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요건 완화 방침과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를 두고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의 물적분할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의 필수요소 '투자 확대'


유료방송 M&A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로 여겨진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대비해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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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도 이러한 위기의식이 잘 담겨 있다. 미디어 콘텐츠 소비 증가와 이에 따른 산업의 성장에 발 맞춰,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내용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규모의 경제는 점유율 확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금력도 경쟁력 확보의 주요 요소로 꼽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공룡의 무서운 성장세가 수조원에 달하는 콘텐츠 투자 규모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금력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전략으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세운 이유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이를 위한 방침 중 하나다. 굳이 따지자면 콘텐츠 투자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유보금 신설법인에 넘기면 매각가↑...불필요한 절차도


현대HCN 매각은 케이블TV 인수합병 2라운드 첫 단추이자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첫 사례다. 그만큼 정부는 이번 심사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라 현대HCN 물적분할 심사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확대 방안을 유심히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HCN의 사업 부문은 총 4개다. 이중 케이블TV와 렌탈 사업 부분을 떼어 내 KT스카이라이프에 팔기로 했다. 신설법인명은 '현대에이치씨엔(비상장법인)'이다.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가명)'은 나머지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와 기업 메시징 사업 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현대HCN은 이 같은 내용의 물적분할을 추진한다고 지난 3월 공시했다. 이어 지난 4월 '사업을 쪼개도 되는 지'에 대해 '방송사업권 변경허가'를, 5월에는 쪼개지는 법인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했다.


물적분할의 골자는 사내유보금 3530억원 중 3330억원은 현대퓨처넷이, 나머지 200억원은 현대에이치씨엔이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매각가를 줄이기 위해서다. 반면 3330억원을 신설법인에 넘기면 그만큼 매각가가 불어난다. 현대HCN은 매각 성사를 위해 몸집을 줄이는 쪽을 선택했다. 나아가 인수자는 인수가를 줄인 만큼 콘텐츠 투자 규모를 늘릴 여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가 방송사업권 변경을 허가하면 현대HCN은 현대퓨처넷과 현대에이치씨엔으로 분리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 현대에이치씨엔의 주인은 현대퓨처넷이 된다. 지분율은 100%다. 올해 2분기 기준 현대HCN의 최대주주는 현대홈쇼핑으로 지분율은 38.34%다.


과기정통부가 심사를 마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현대HCN의 물적분할은 완료된다. 예상 시점은 8월이다. 이후 현대HCN은 KT스카이라이프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에이치씨엔 인수 준비를 위한 기업결합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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