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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명예회장 상속 본격화...세금은 '연부연납'
최보람 기자
2020.07.31 17:05:38
故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롯데 계열사 지분 법원에 공탁
이 기사는 2020년 07월 31일 17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사진)의 자산 상속이 본격화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대상 자녀들은 상속세 일부는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계획이다.


롯데지주는 고 신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자사 보통주 325만5425주와 종류주 13만9847주가 자녀들에게 증여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 회장은 보통주 135만2261주, 종류주 5만8269주를 증여받았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보통주 81만1356주·종류주 3만4962주를, 신 이사장은 보통주 108만1808주·보통주 4만6616주를 각각 증여 받았다.


신동빈 회장과 신 이사장은 증여받은 롯데지주 보통주 모두를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공탁했다. 증여세를 연부연납 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고 신격호 회장이 보유중인 롯데지주 지분가치는 1000억원 이상이다. 자녀들이 각자 부담할 증여세만 100억원을 훌쩍 넘기는 터라 증여받은 주식을 공탁으로 걸어 놓고 최장 5년간 세금을 납부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롯데지주 외에도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 등 고 신 명예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도 증여받았다. 신동빈 회장과 신 이사장은 상속받은 롯데 계열사 주식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보로 제공하고 증여세를 연부연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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