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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기업결합심사 통과할까
조아라 기자
2020.08.06 08:38:24
생존경쟁 Vs. 공익성 강화 '충돌'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5일 13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생존 경쟁과 공익 강화의 기로에 놓였다. 오랜 숙원사업인 케이블TV 사업자 인수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유료방송 점유율 확대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합산규제 일몰과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요건 완화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지만, 혹시 모를 막판 변수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보편적 서비스로 도서 벽지나 지방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통일 대비 기능을 해야되는 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면 공공성이 훼손된다"


지난해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 폐지 논의가 뜨거웠던 때다. 당시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돈 벌이'에 나서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수할 경우 난시청 지역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익 목적 성격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케이블TV M&A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해 '시장 지배적 지위' 논란의 근거가 된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율 49.99%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데다, 당시 KT가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M&A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가 일몰된 대신, '공공성 강화'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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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할 경우 유료방송 총 가입자는 총 1191만6934명, 점유율 35.47%로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히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KT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21.96%, KT스카이라이프는 9.56%, 현대HCN은 3.95%다.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은 24.72%,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24.1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KT가 2위와 격차를 10% 이상 따돌리며 유료방송 시장 공룡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최근 국회는 유료방송 사업자 M&A이후 사후 규제 법안 발의를 검토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몸집이 커지는 만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방송의 지역성 회복 ▲미디어 평가 ▲공정경쟁 확보 ▲PP사 및 외주제작사에 대한 수익 분배 ▲채널권 침해 금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경쟁사보다 엄격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성을 띤 위성방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면서 "위성방송을 수단 삼아 M&A를 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방송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승인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먼저 이번 심사 과정에서 통신사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당시 점유율 상승과 가입자 고착(Lock-IN) 효과를 가장 우려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SK브로드밴드 계열사(홈앤서비스, SK스토아)의 결합 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합상품 동등제공과 결합상품 위약금 등을 폐지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KT·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결합 상품에 더욱 엄격한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위성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난시청 해소 ▲통일을 대비한 방송서비스 제공 계획 등이 심사 항목으로 추가되는 한편,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신설법인인 현대에이치씨엔이 3530억원의 사내유보금 중 200억원만 승계해 인수가가 낮아진 만큼, 콘텐츠 투자 확대 방안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HCN은 KT스카이라이프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도 정부의 심사로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도 국회를 설득할 만한 카드를 내놔야 하는 입장인 만큼 '공공성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물적분할 심사가 끝나면 현대HCN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와 과기정통부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를 받으면 계약이 종결된다.


정부는 현대HCN이 신청한 물적분할 심사를 포함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M&A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허가심사 기간동안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진행상황과 일정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항목 등 심사 계획을 사전공개하고, 방통위는 사안별로 사전동의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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