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의 경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74곳을 선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은 자동차의 검사장면과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한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74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1.5%인 2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제동력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의 일부 생략이 9건(4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검사기기관리 미흡 4건(20%), 시설·장비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 거짓작성 각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시행 1건(5%) 등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0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20곳)·직무정지(17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역량평가 도입 등으로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 적발률이 지난 2018년 상반기 29.7%에서 올해 상반기 11.5%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사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정기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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