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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환불요구 1심 '패소'
김경렬 기자
2020.08.05 14:26:46
법원 "게임아이템 유료 구매유도 용인 가능 수준"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게임 속 화폐나, 아이템 등이 사행심리를 부추겼다며 게임사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청구'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넷마블이 2016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게임은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장비나 화폐 등은 유료로 구입할 수 있다.


출시 이듬해인 2017년 3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은 넷마블을 상대로 "사측과 체결한 아이템 이용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템 구매대금 795만3400원을 환불해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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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은 재판 변론을 통해 "사측(넷마블)이 사행성을 조장했고, 결제금액을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의 지위에 놓인 이용자들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피고가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조치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유저들이 유료아이템을 많이 구매했다고해서 게임에 중독돼 절제력을 잃었고 궁박·경솔·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각종 오류로 아이템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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