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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제 면제 승인
조재석 기자
2020.08.05 14:01:25
금융위 면제요건 충족...9월14일까지 제출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5일 14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소리바다가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를 승인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재제(과징금 등)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일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신청이 승인된 항목은 반기보고서 14개사, 소액매출 공시서류 1개사 등이다. 이중 13개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개사는 비상장사이다.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는 중국 심천 소재의 관계회사에서 결산이 지연됨에 따라 반기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생기며 지난달 24일 제재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면제가 확정된 소리바다는 반기보고서를 30일 연장된 9월14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금감원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했다"며 "연장된 기간 내로 반기보고서를 제출해 투자자 보호와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공시를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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