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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상 기자
2020.08.05 16:04:51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소량생산자동차 제도 적용대상.(자료=국토부)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5일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의 추진 배경에 대해 "수제 스포츠카 등 생산지원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며 "업계에서는 완화된 인증방법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돼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제도가 활성화된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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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했으나, 3년 안에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화하게 해 특색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총중량 3.5t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의 관광을 목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운영 등을 관리하는 관광자동차 ▲친환경,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등이다.


개정안은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한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되면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돼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튜닝승인의 일부 면제도 개정안에 담았다. 자동차의 28개 구조 중에서 15개는 원칙적으로 튜닝 시 사전 승인과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승인→튜닝작업→튜닝검사의 구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다.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튜닝승인 신청 시 10일이 소요됐지만 개선안은 튜닝승인 면제신청시 1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현재 일반자동차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튜닝승인 담당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필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한국 자동차시장은 지난 6월에 등록대수가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새로운 자동차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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