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유예·생계형 운전자 대상 추가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화물차·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납부기한이 3개월 추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극복을 위해 지난 5월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약 1만명에 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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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6일부터 11월5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날 물류수송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의 준법운행·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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