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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벤처스의 신기술조합 결성 '황당한 실수'
김민지 기자
2020.08.10 08:37:34
중기부 "창투사, 신기술조합 지분 소유 불가"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7일 16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카카오벤처스가 최근 결성한 펀드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해당 펀드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는 현행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 지분 취득 및 금액 출자를 할 수 없다. 창투사인 카카오벤처스는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하지 않고 펀드 결성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벤처스는 최근 308억원 규모의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했다. 이번 펀드의 유한 출자자(LP)는 개인 및 민간기업으로 구성됐다. 카카오벤처스의 모회사인 카카오도 44억7000만원을 출자했다. 신한캐피탈과 공동 운용(CO-GP)을 맡은 카카오벤처스는 15억원을 출자했다.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로 결성됐다. 카카오벤처스는 해당 펀드로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초기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펀드 운용에 빨간불이 커졌다. 현행법상 창투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투사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문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법상 금융회사에 속한다는 점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포함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창투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자금을 출자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자금을 전혀 출자하지 않고 단순 운용만 하는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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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벤처스가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에 출자한 15억원을 회수하면 해당 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미 출자 이후 지분 취득의 행위만으로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관련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펀드의 존립 자체도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


다만 처음부터 카카오벤처스가 의무 출자금을 내지 않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공동 GP로 결성하는 점은 가능할까. 법령 해석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벤처투자업계에서는 그럴 일은 발생하기 힘들 것이라 입을 모은다. 일반적으로 LP들은 운용사의 의무 출자금 비율을 해당 펀드에 대한 책임감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벤처투자, KDB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앵커 출자자는 적게는 결성총액의 1%에서 3% 정도를 운용사 의무 출자금으로 출자하도록 조항을 걸고 있다. 운용사는 상황에 따라 50%까지 출자 하는 경우도 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에 운용사 의무 출자금에 대한 의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모든 펀드에 운용사가 일부 금액을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운용사가 자기자본을 출자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고 설명했다.


창투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공동 운용 펀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창투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해 벤처조합 방식의 펀드를 결성해왔다. 


예컨대 창투사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는 2017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에스티캐피탈과 '삼호-ST 바이오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해당 펀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아니다"며 "창투사는 신기술투자조합에 지분 출자를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 다른 종류의 펀드로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카카오벤처스가 카카오-신한 제1호 트나이트 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아닌 다른 종류로 펀드를 새로 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모든 LP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펀드의 본격적인 운용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펀드 결성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무의미한 것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황당한 실수'의 원인은 카카오벤처스가 창투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는 "공동 운용(Co-GP)을 하는 경우 창투사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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