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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면세업계에 '당근' 내놨다
최보람 기자
2020.08.06 10:11:41
당분간 최소보장금 면제…1차 유찰 6개 사업권 대상 신규입찰
이 기사는 2020년 08월 06일 10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초 유찰된 4기 면세사업권 6개에 대해 신규입찰을 진행한다. 공사는 임대료를 낮추는 한편 당분간 최소보장금도 면제해주는 등 면세업계에 유화책을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돼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먼저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지난 1차 입찰 대비 약 30% 낮췄다.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도 없애 여객 감소에 따른 사업자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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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는 정상수요(코로나19 영향이 없던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가 회복되기 전까지 최소보장금을 없애고 매출연동제로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해 여객이 40% 이상 줄어들 경우 임대료를 여객 감소율의 절반 비율만큼 즉시 감면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 때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평가비율은 일반 대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가 60%, 입찰가격은 40%인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가격 제안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결정됐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해 이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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