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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된 동화면세점에 '골머리'
최홍기 기자
2020.08.13 06:30:47
①지분문제 법적공방 장기화…"돈내놔" VS "지분 가져가"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2일 0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호텔신라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화면세점 지분문제를 두고 법적다툼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김기병 회장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 회장에게 호텔신라에 78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불복한 셈이다.


호텔신라는 앞서 2013년 김 회장이 가지고 있던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 원에 매입했다.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롯데관광개발의 용산개발사업 부실 해결을 위해 자금을 융통해줬던 것이다. 하지만 2016년 김 회장이 이를 상환할 수 없다며 담보로 설정돼 있던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가져가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호텔신라가 김 회장의 요구대로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받으면 지분율이 50.1%로 상승해 이 회사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현금상환을 요구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대기업 면세사업자(호텔신라)는 중소·중견 면세점(동화면세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과 함께 동화면세점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았던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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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화면세점은 2016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까지 600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이 냈고, 결국 작년엔 자본잠식에 빠졌다. 호텔신라 입장에선 동화면세점 지분을 받을 경우 곧바로 매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지속된 적자로 회사를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문제는 호텔신라와 김기병 회장의 법적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단 점이다. 김 회장이 1심 패소 직후 항소의사를 밝힌 까닭이다. 


현재 김 회장 측에선 호텔신라와 맺은 계약서상 3년후 주식을 재매수 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주식까지 더해 50.1%를 호텔신라가 보유하고, 이러한 상황 발생 시 호텔신라는 일체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유로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악화돼 유동성 확보가 시급해진 호텔신라 역시 해당 문제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것이 동종업계의 전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호텔신라가 코로나19로 불거진 유동성 문제를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최근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지난 6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500억원의 단기차입금 조달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텔신라 입장에선 동화면세점의 백기사를 자처했다 물린 꼴이라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호텔신라는 김기병 회장과 불거진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결하겠단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김기병 회장이 항소를 했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돈을 빌려줬고 그것을 이제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법리적인 해석은 법원이 담당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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