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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에 예비결정문 이의신청서 제출
김새미 기자
2020.08.07 09:54:51
16s rRNA 등 유전자 차이 무시…ITC 위임 권한 한계 남용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예비결정문의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9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6일(현지시간) 영업비밀 관련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ITC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ITC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에서 ITC 행정판사는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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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청구인 적격성(standing)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미국 국내 산업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엘러간과 엘러간의 제품 '보톡스'만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이는 ITC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초의 결정으로 의회가 ITC에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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