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채권자 가처분신청 기각…공개매각 청신호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한국코퍼레이션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승소하면서 공개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한국코퍼레이션은 채권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지난 6일 한국코퍼레이션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김자옥씨외 35명의 채권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코퍼레이션은 추진 중인 공개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 없이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신주 인수인은 공개매각 절차에서 나름의 심사 끝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채권자들은 막연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할 뿐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채권자들의 주장만으로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조성완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정상적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며 "남은 공개 매각 절차는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한 뒤 지난달 17일부터 공개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사인 인트로메딕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