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대체투자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
KB證-브레인운용, 신기술조합 법 해석 논란
김민지 기자
2020.08.12 08:49:38
금융위 오락가락 법 해석으로 '혼선'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7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KDB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출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오락가락한 법령 해석으로 본의아니게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펀드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은 약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스케일업펀드 자펀드 조성에 나섰다. 성장금융은 해당 펀드에 성장사다리펀드로 490억원, 코스닥스케일업펀드(모펀드)로 980억원을 출자했다. 


코스닥스케일업펀드 자펀드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이후 총 3개의 펀드가 조성됐다. 키움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움PE)와 아이온자산운용의 '키움아이온코스닥스케일업사모투자합자회사', NH투자증권과 아주IB투자의 'NH-아주 코스닥 Scale-up 펀드', KB증권과 브레인자산운용의 'KB-Brain 코스닥 Scale-up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 신기술조합 결성 가능


키움PE와 아이온자산운용이 결성한 펀드의 형태는 사모투자펀드(PEF)다. PEF의 경우 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운용사(GP) 등록을 하면 결성할 수 있다. 즉 키움PE와 아이온자산운용이 모두 금융감독원에 GP 등록을 했다는 의미다. NH투자증권과 아주IB투자의 경우 모두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로 코스닥스케일업펀드 자펀드를 결성했다. 

관련기사 more
FI가 평가한 SK에코플랜트 IPO 후 밸류는? '8兆' 브레인자산운용 황상연 신임 각자대표 선임 에이티세미콘, 바이오 관련 사업목적 추가 모태펀드, 성장금융과 차별화 본격화

문제는 KB증권과 브레인자산운용이 결성한 코스닥스케일업펀드 자펀드다. 해당 펀드의 형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데 공동 운용사 중 하나인 브레인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만들 수 없다. 브레인자산운용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형태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지난 2018년 11월 결성 이후 2년 가까이 버젓이 운영된 셈이다. 해당 펀드는 코스닥 상장사 대유에이피, 에이티세미콘, 이엠코리아 등의 전환사채(CB)를 매입해 결성 총액의 45% 정도 소진한 상황이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하는 집단이다. 이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된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에 한해 다른 업무 겸업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겸업 가능한 금융 업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이 포함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등의 겸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혼선 초래한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브레인자산운용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펀드 결성 당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 주체의 조건에 대해 금융당국의 법적 해석이 바뀌면서 혼선이 생길 여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5년과 2019년 법령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2015년 8월 금융위원회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GP)으로 참여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별도의 금지규정은 없다"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니라도 공동 GP로 참여 가능하다"고 답했다. 


당시 답변만 놓고보자면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별도의 등록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간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만 적용시킨 답변인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답변을 꺼내놨다.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2018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만든 브레인자산운용으로서는 당황스러운 답변이 됐다.


브레인자산운용 관계자는 "2018년 펀드 결성 당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위원회 해석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주체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관련 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자산운용사가 따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성장금융 등 출자자들과 논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펀드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사후 처리에 대해 금융위원회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시장별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 추세 (월별)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