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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촉진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김민지 기자
2020.08.11 13:53:38
"제2의 벤처붐 기대"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1일 13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이달 12일부터 벤처투자와 관련된 단일 법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이 시행된다. 기존 벤처투자에 적용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합친 법이다.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카지노업, 경마업 등의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투자가 가능해진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전문 엔젤 분야의 제도가 구체화되면서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벤처투자의 핵심 수단인 벤처투자조합이 단일 법 안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운용사의 업무 집행이 용이해졌다. 이전에는 1986년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1997년에 만들어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따로 벤처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다뤄왔다. 


올해부터는 벤처투자의 고유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벤처창업 생태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또 각 펀드별로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대상 의무투자 비율이 총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유연해지면서 해외투자 등도 활발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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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투자조합의 해외 투자 한도를 납입자본금의 40%로 제한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한국투자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은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해 유·무상증자 등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기도 했다.


이러한 벤촉법 시행으로 업계에서는 벤처캐피탈이 독립적인 금융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벤촉법 시행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혁신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여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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