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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고방지, 운용사 사후처벌 강화해야"
김민아 기자
2020.08.12 10:35:30
황세운 자본硏 연구위원 "민·형사상 책임 부여 및 개인투자 진입 기준 개선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2일 10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사모펀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도적인 불법운용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자산운용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2일 온라인으로 중계된 '2020 팍스넷뉴스 증권 포럼(주제: 위기의 사모펀드, 해법은?)'에서 "사전규제를 강화하면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422조9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공모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262조9000억원으로 사모펀드가 약 두 배 가까이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는 24.6% 성장했지만 공모펀드는 2.2% 커지는 데 그쳤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벼운 사후처벌로 인한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민·형사상의 책임이 크게 강조되지 않은 낮은 수위의 처벌 탓에 일부 운용사들이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 불법운용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며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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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후처벌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로 사고가 발생해도 자산운용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적다"며 "이 때문에 운용사들이 투자자의 이해가 아닌 스스로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이 일부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사고 재발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진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미국과 달리 개인투자자를 적격전문투자자와 적격일반투자자로만 구분하고 있다. 적격전문투자자는 일정 수준의 순자산 혹은 수입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 등과 유사하다. 다만 차이는 투자 전문성이 아닌 금액을 기준하는 적격일반투자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적격일반투자자는 1억원(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억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이상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다. 결국 미국 등과 같이 사모투자의 위험과 수익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살피는 대신 투자가 가능한 일정 금액만을 갖추면 무조건 사모펀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해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판매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 추구 ▲미흡한 시장감시체계 등이 사모펀드 시장의 부실을 키운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황 연구위원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 진입규제 강화, 사모펀드에 대한 견제구조 강화, 사고발생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는 운용사들의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민사상 배상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운만큼 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기준 마련 등에서 법적 검토 등 오랜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사모펀드 시장 건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진입규제 강화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투자금액에 대한 진입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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