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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제정
권준상 기자
2020.08.13 14:46:08
14일 의견수렴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제도·기반시설 구축 최선"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와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의 주요내용은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하고,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사고 발생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 최소화 및 생명 최우선 보호 ▲안전을 고려한 운행 및 타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교통 약자 등 보호를 고려해 운행 등이다. ▲사고 대비 운행정보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 ▲올바른 운행을 위한 이용자 안전교육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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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연구성과와 공개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내년 3단계(레벨3)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단계 자율주행은 부분자율주행을 말한다. 제한된 구간에서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에 제어권 전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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