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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공매도 금지, 해제될까?
조재석 기자
2020.08.13 19:23:02
내달 15일 6개월간 금지 기간 종료…효과 놓고 찬반 엇갈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3일 19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올초 적용됐던 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료 여부를 놓고 시장 관계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13일 한국거래소는 학회, 업계, 투자자 대표 등 각계 패널들은 초청해 바람직한 공매도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자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지난 5월 프랑스 등 유럽 6개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되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 기법은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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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공매도의 효과를 두고 참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측은 ▲가격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증가 ▲개인에게 불리한 거래환경 ▲높은 결제불이행 위험 등을 이유로 꼽았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동엽 교수는 "증시가 급변할 경우 투기적 공매도가 집중되며 주가하락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며 "같은 논리에서 공매도는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한다는 점도 부정적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자체가 자산의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거래에 참여하는 만큼 하락장에서 매도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공매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가격거품 방지 ▲다양한 투자전략 ▲유동성 공급 등을 제도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해외 증시의 경우 공매도를 활용해 차익거래를 실현하거나, 롱(매수)-숏(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등 공매도가 다양한 투자기법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공매도 기법을 헤지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하락장에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가격 하락 요인을 즉각 반영해 주가하락의 지속을 방지하거나 상환매수에 따른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주요 증시와 비교하면 국내 증시에서의 공매도 활용 비중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0년 기준 미국의 공매도 비중은 45.6%를 기록했다. 일본은 43.5%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국내 비중은 유가증권 전체 기준으로 6% 수준에 그친다.


한편,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이 별도의 연장조치를 발표하지 않으면 오는 9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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