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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촉법, 세컨더리 전문 펀드 불가능해진다
정강훈 기자
2020.08.19 08:51:49
각 조합별 최소 20% 의무투자…100% 구주 투자는 불가능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8일 11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벤촉법)'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하면서 향후 구주만 100% 인수하는 세컨더리 전문 펀드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각 조합마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2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업계는 회수시장 활성화라는 기존 정책과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각 벤처투자조합은 20%의 투자의무를 지닌다. 투자의무는 일반적으로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벤촉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 내에 일정 투자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항 제2호에선 이 일정 비율을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나온다. 대통령령(벤촉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을 보면 이 비율은 20%로 정해져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구주 투자는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이라도 의무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현행법상 벤처투자조합은 80% 이상 구주에 투자할 수 없는 셈이다. 


기존에 시행하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선 창업투자조합이 40%의 투자의무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벤촉법에서는 각 조합별로 40%의 투자의무를 설정하는 대신 한 운용사가 가진 총 운용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펀드 합산)에 대해 40%의 투자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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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부 조합이 40% 이상 의무투자를 한다면 다른 조합은 4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각 조합마다 의무투자를 최소 20% 해야 한다는 내용을 뒤늦게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벤처캐피탈들은 창업투자조합 대신 투자의무가 없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활용해 세컨더리 전문 펀드를 결성할 수 있었다. KVF는 모태펀드 출자가 필수라는 단점이 있지만 세컨더리 및 인수·합병(M&A) 전문 펀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모태펀드 출자 없이 결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창업투자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가 벤촉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면서 앞으로 100% 구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는 사실상 결성이 불가능해졌다. 개인 및 개인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모태펀드가 조합에 출자하면서 투자의무 비율을 직접 설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창투사 관계자는 "블라인드 형태의 세컨더리 펀드라면 모르겠지만 구주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펀드는 불가능하다"라며 "특히 투자 재원이 한정적인 신생사 및 중소형 창투사들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80%는 구주 취득의 프로젝트 투자, 20%는 의무투자를 위한 블라인드 투자 형태로 펀드를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프로젝트 펀드의 장점인데, 만약 펀드의 20%를 블라인드 형태로 운용한다면 출자자(LP) 모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세컨더리 및 M&A 목적의 KVF를 자유롭게 만들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공개(IPO)에 치중된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벤촉법에서 세컨더리 및 M&A 전문 펀드에 제동을 걸 경우,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가 운용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신기술조합은 의무투자가 없고 조합 결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벤처투자조합보다 짧다. 기존에도 창투사가 신기사보다 구주 프로젝트 투자 과정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간격이 더욱 커진 것이다. 


또 다른 창투사 관계자는 "프로젝트 투자에선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은데 빠르게 결성할 수 있는 신기술조합이 벤처투자조합보다 유리했다"며 "과거 벤처투자조합은 결성총회만 하면 조합 등록 전에도 투자 집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턴 조합 등록을 해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상 어려움이 더 커졌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후의 이종건 대표변호사는 "기존에 결성한 세컨더리 및 M&A 목적 펀드와 달리 신규 펀드는 의무투자에 대한 예외가 없는데 이 부분은 향후 확정할 고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벤처캐피탈업계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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