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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외식업' 이랜드이츠···FI 발 뺀다
심두보 기자
2020.08.19 10:29:18
SG PE, 투자 조건에 따라 1000억 회수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9일 10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연별곡 이미지 / 출처=이랜드이츠

[딜사이트 심두보 기자] 이랜드이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재무적 투자자(FI)가 1년만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이츠는 SG프라이빗에쿼티(SG PE)가 보유한 1000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CB)와 전환우선주(CPS)를 모두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랜드이츠의 대주주인 이랜드파크는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의 지원을 받는다. 


이랜드파크는 두 주주인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를 대상으로 4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또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은 각자 300억원씩, 총 600억원을 이랜드파크에 대여한다. 이를 통해 SG PE에 대한 상환작업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파크는 지난해 7월 이랜드이츠를 물적분할했다. 이후 이랜드파크는 이랜드이츠에 투자할 재무적 투자자를 물색했다. 투자자로 낙점된 SG PE는 암브로시아이츠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이랜드이츠가 발행한 600억원 규모의 CB와 400억원 규모의 CPS를 인수했다. 암브로시아이츠는 이랜드이츠 지분 33.3%(CPS)를 확보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 66.7%(보통주)는 이랜드파크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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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PE는 기업공개(IPO)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를 염두에 뒀다. 이랜드파크와 사모펀드는 2023년 7월까지 IPO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동시에 SG PE는 하방위험(downside risk)을 막기 위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에 연동해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 반기별 실적에 따라 이랜드파크는 SG PE의 CB와 CPS에 대해 조기콜옵션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EBITDA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랜드파크가 조기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될 경우, SG PE는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이랜드이츠를 통매각할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 반기 EBITDA가 220억원 미만일 경우 이랜드파크는 투자금 1000억원 전부를 상환해야만 한다.


올초부터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외식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이랜드이츠의 실적은 곤두박질쳤다. 업계는 이랜드이츠가 올해 상반기 220억원의 EBITDA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랜드그룹과 SG PE는 계약 조건 완화를 위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랜드파크와 SG PE는 계약 조건을 원안대로 이행하게 된 셈이다.


투자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랜드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사모펀드 운영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펀드는 수혜자인 출자자(LP)의 이익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 19 사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사모펀드 입장에선 조건을 완화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랜드이츠는 지난해 하반기 2362억원의 매출과 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랜드이츠는 애슐리, 자연별곡, 피자몰 등 17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이츠는 상반기 약 30여개 매장을 폐점했고 추가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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