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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수난시대'...당뇨약 판매 계약 취소 위기
민승기 기자
2020.08.25 13:00:09
제미글로 계약 유지조건 2년 연속 위반 사유…LG화학과 사실상 '결별 수순'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4일 15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최근 LG화학이 대웅제약에게 '제미글로(당뇨병치료제) 공동마케팅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대웅제약이 계약유지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대웅제약이 제미글로에 대한 최소 매출 달성, 판매관리비 사용 미달 등 계약 유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LG화학이 문제를 삼은 계약조항은 ▲예상 매출(전체 처방매출에서 유통마진 등을 제외한 매출)의 80% 수준인 '최소 매출' 달성 ▲제미글로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최소 판매관리비' 등이다.


LG화학은 2018년 대웅제약이 해당 2개 조항의 계약유지 조건을 위반하자 "제미글로를 최우선 품목으로 영업·마케팅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019년에도 동일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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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계약유지 조건을 위반하면서 LG화학은 지난 5월 대웅제약에게 계약수정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양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LG화학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LG화학 내부 관계자는 "매출달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예상매출의 80% 수준으로 최소 매출을 규정했고, 이에 대한 계약 유지 기준도 1년 단회가 아닌 2년 연속 미달성으로 완화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달성이 어려워 지키지 못한거라면 수정이나 변경 요청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대웅제약은) 계약 유지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2년 동안 높은 판매수수료를 그대로 가져갔다"며 "(계약 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변화와 도전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LG화학과 대웅제약은 2016년 1월26일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당시 LG화학은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와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당뇨병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경쟁사 제품들에게 밀려 부진한 실적을 이어갔다. 때마침 대웅제약이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개발사 MSD)에 대한 판권을 종근당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LG화학은 제품 매출 확대를 위한 뛰어난 영업력이 절실했고, 대웅제약은 상품판매를 통한 기업 외형을 유지해야 했기에 양사의 공동마케팅 계약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해당 계약체결은 성공적이었다. 계약 이후 제미글로 매출(복합제 등 포함)은 매월 두 자릿 수 증감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장폭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해 양사 합의 예상매출은 1000억원 이상이었지만 실제 달성 매출은 약 900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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