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멈췄다
서울시, 운영사 계좌 가압류···운영사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어지는데···"
[이규창 부장] 지난 40년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이 멈췄다.
서울시가 이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운영사의 계좌를 가압류하면서 운영사가 시민 안전을 위해 시설 가동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운영사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은 놀이동산 시설 가동을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달 운영사의 주거래 은행계좌를 가입류한 데 이어 이달 21일에는 운영사의 은행체크카드와 신용카드도 가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운영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공원사용료와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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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측은 서울시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사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까지 벌어지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강압적으로 운영사의 손발을 묶었다"며 "놀이시설 운영 중단은 시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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