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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여권의 이자제한법에 반발···"20%도 안돼"
김승현 기자
2020.08.31 08:42:23
"양극화 심화에 금융사 부실, 불법 사금융 시장 커질 것"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8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Pixabay

[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여권이 추진 중인 연 10% 이자제한법에 대해 2금융권이 극렬 반발하고 있다. 2금융권은 일단 정부와 여당이 당장 연 10%로 상한선을 두기보다는 연 20%로 4%포인트 낮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들은 20%안에 대해서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2금융권 내 '양극화 심화'와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최고금리 14%포인트 인하한 '연 10%' 법안 발의


28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에게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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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는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는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현재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내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틀 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대부업법과 이제제한법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각각 연 25%, 연 27.9%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금융사는 연 24%를 넘길 수 없다.


현행 최고금리 연 24%는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된 이후 연 66%에서 계속 인하된 결과다.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현재 24%까지 낮아졌다. 이에 대부업계는 신규 영업을 축소하기도 했다. 


◆ '연 20%'에 무게···대부업 "연 20%도 무리"


금융권에서는 이번 발의된 10% 이자제한법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부업 최고금리 20%로 인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했다. 저신용자들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대부업 특성상 최고금리를 10%로 급격히 인하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20%로 인하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2금융권 대출은 주로 개인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 이용한다. 이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20~24%로, 신용도가 낮은 만큼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즉 이자율 산정 시 조달금리와 비우량고객에 대한 부실률 등을 고려해 책정하기 때문에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들은 "이자를 제한하는 것은 경쟁력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자제한 시 국내 영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물론, 대부업체들이 무리하게 고금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른 고객의 리스크를 또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대부업체 이용자 중 연 22% 초과~24% 이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이용자 비중은 업체별로 95%~100%를 차지했다, 연 10% 이하 대출금리 대상자는 전혀 없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승인율은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 '2금융권 양극화' 심화에 금융사 부실 우려


더불어 2금융권 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업을 제외하더라도 2금융권 전반적으로 연 10%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저금리 기조 속 실적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탓이다.


현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에게 각각 연 최대 18%, 19%, 23%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는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1금융권 대비 조달 비용이 높은 탓이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담보대출 등을 취급하고, 2금융권은 대부분 무담보 또는 다중 채무자를 상대로 해 사업리스크 자체가 다르다. 또, 2금융권의 경우 자본규모가 작은 탓에 충격 흡수력도 낮아 높은 조달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2금융권의 고금리 책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최고금리를 제한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본력이 탄탄하고 조달비용이 저렴한 금융사는 제한된 이자에 맞춰 이익을 내고, 그렇지 않은 금융사는 부실로 이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금융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악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적저하는 신용등급 악화에 영향을 주고, 결국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제한시 2금융권 내 양극화 심화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오히려 금융기관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 급전창구 막힌 서민들, 결국 불법사금융 찾을 수도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결국 대출공급자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차주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서민의 급전 창구를 막아버리는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불법사금융시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이유다.


쪼그라든 시장에 더욱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찾아, 불법사금융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저신용자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2월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가면서, 대부업체들이 담보 위주의 심사강도를 높이자 대부업 시장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1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 16조6740억원보다 약 8000억원 줄었다. 이용자 수도 177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23만명(11.5%)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가 2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건 2010년 6월 말 이후 9년 만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시 금융사는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 등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필요한 사람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불법 사금융 확대방지와 대부업 영업 방향 등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법안만 내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 교수는 "서민의 채무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급격한 이자제한보다는 연착륙 형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신용등급 세분화나 업권별 이자제한폭 차등적용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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