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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8개월 만에 하도급법 위반 또 적발
류세나 기자
2020.08.26 14:10:33
공정위 "제품하자 핑계로 대금지급 미뤄…현중 대상 첫 지급명령"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6일 14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중공업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8개월 만에 재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저격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생존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첫 지급명령까지 내렸다. 


26일 공정위는 납품받은 제품 하자를 핑계로 새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그간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08억원(작년 12월), 기술 유용으로 과징금 9억7000만원(지난 7월10일) 등을 부과한 적 있으나 실질적인 지급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개당 가격은 220만∼230만원 정도였다.


이후 2013년 5월 실린더헤드 일부에 크랙 등 하자가 발생했다. 2014년 10∼12월엔 다수의 실린더헤드에서 하자가 생겼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A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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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약속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었다. 해당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실린더헤드는 9개고, 나머지 하자가 생긴 실린더헤드 대부분은 3년이 지난 뒤 하자가 발견됐다. A사는 보증기간이 지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주겠다며 2015년 1∼2월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이후 추가로 납품받은 실린더헤드 값을 A사에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인 연 15.5%의 지연이자 역시 주지 않자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안은 2015년 공정위에 접수됐는데 이후 민사소송으로 번지면서 시간을 두고 기다렸던 건"이라며 "지난 6월 법원에서 약 6억원의 화해권고안이 나왔는데, 현대중공업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명령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자, 비자발적인 방법이긴하지만 원청의 자금이 하도급업체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생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4억5000만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절박해진 수급사업자에게 가장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지급명령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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