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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산업 추가 지원책 내놨다
권준상 기자
2020.08.27 11:00:01
고용유지 지원금 추가 60일 연장…공항시설 사용료 등 최대 5081억원 감면
(사진=인천국제공항)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항공업계를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올해 하반기 항공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상조업사에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연장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선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항공사 등은 범정부 지원대책으로 상반기 긴급위기 상황을 타개했지만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조9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공급했다.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에는 약 3000억원을 지원했다.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 중인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국내선 운항 지원 등도 전개했다. 하지만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항공산업에 대한 고용·경영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선 매출액 비중은 FSC의 경우 60% 이상, LCC는 90% 이상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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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마련됐다. 단기지원안의 골자는 ▲금융지원 ▲고용안정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 연장이다.


먼저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는 항공기 입출항 유도, 급유, 항공화물·수화물 상·하역, 승객 탑승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항공기의 운항과 승객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업종이지만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던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했다. 기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올해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양 공항공사가 업계에 지원한 규모를 살펴보면 총 3148억원의 사용료·임대료를 감면했고,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해 3154억원을 납부유예했다.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 사용료도 손질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여객·매출감소 등을 감안해 면세점·은행·기내식·렌터카·급유시설 등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는데, 중단 조건을 80%로 대폭 완화(2021년12월까지 적용)해 입점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운항이 전면 중단된 사천·군산·원주공항(이상 국내선)과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공항(이상 국제선) 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최대 406억원이다.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신규로 감면하기로 했다. 국제선에 위치한 라운지와 사무실 매출의 경우에는 여객 실적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는 만큼, 입주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약 87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한다.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확대(최대 일 7만원까지)와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연장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이달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지원도 병행된다. 국적항공사는 국내 여객기 제작·리스 업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단을 운용하고 있어 해외 리스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에 항공기를 임대해왔다. 이는 운용비용 증가와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하는 원인이 됐다.


정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그간 화물보다는 여객,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 출국, 장거리 노선보다는 중·일·동남아 노선에 편중돼 성장해 온 한계가 있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지원방안을 공동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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