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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 승기' LG화학, 美·韓 연이어 '승소'
류세나 기자
2020.08.27 15:35:37
서울지법, SK이노 제기 소송 각하…SK이노 "협력 원하지만, 항소할 것"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7일 15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기를 거머 쥐었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조기승소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잇단 승전보에 LG화학은 유리한 고지를 점한 모양새다.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추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를 끝까지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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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G화학은 작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오는 10월 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올해 2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 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도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이번 국내 민사소송의 요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심에서 패소했다.


LG화학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진행한 억지 주장이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면서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 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으로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중앙지법읜 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판결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서 회사의 주장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송과는 별개로 배터리 산업과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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