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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입찰보증금 제도 사라질까
박지윤 기자
2020.08.31 08:47:17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개별 홍보기간도 늘려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7일 16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입찰 보증금 제도가 올해 하반기 내에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 1~2주에 불과했던 시공사 개별홍보 기간도 한 달 안팎으로 늘어나고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총회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정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시공사의 입찰 보증금 납부제 완화, 개별홍보 기간 확대, 비대면 시공사 선정총회 허가 등이 담겨 이르면 오는 10~11월에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공사 입찰 보증금 납부제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 경쟁이 가열되면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전에 열리는 시공사 합동설명회에서 수억에서 수천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했다. 올해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혔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시공사 1곳당 1500억원씩 총 4500억원(3곳 참여)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사 입찰보증금 납부제도 자체가 불공정 경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공사의 개별 홍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새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2018년 2월 재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들의 개별 홍보 기간을 합동설명회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총회까지로 정하는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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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공사 합동설명회부터 시공사 선정총회 개최까지 걸리는 기간은 1~2주에 불과하다.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음성적인 홍보 활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업계 항의가 많았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홍보 활동에 제약이 많은데 기간도 짧아 조합원들이 꼼꼼히 사업 조건을 살펴보지 못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시공사의 개별 홍보 가능 시점을 현장설명회 개최일이나 입찰 제안서 접수일 등으로 앞당겨 한 달 안팎의 충분한 홍보 활동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전시장 A홀에서 열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에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조합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 집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팍스넷뉴스 박지윤기자>>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비사업은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 결성부터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까지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데다 사업 진행 속도가 늦춰진 만큼 금융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재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비대면 투표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공사 선정총회에 직접 참여해 투표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시간, 공간, 비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불거졌던 올해 상반기에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조합원들이 각 차량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건설산업 일감이 줄어든 건설사들에게도 놓쳐서는 안될 귀한 사업"이라며 "건설사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 부담을 낮추면서 편의를 강화하는 국토부의 재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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