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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재연장
김민아 기자
2020.08.28 14:29:06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연장 여부 조기 결정…공모주 배정 방식 등 개선 필요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8일 14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내용.표=금융위원회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연장을 조기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 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와 함께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현행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와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 평균 거래량의 25%로 제한됐지만 이를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로 완화한 것이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조정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제도 연장과 함께 일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공매도를 반대하는 분들과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주장은 물론 시장조정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과도한 신용융자 금리의 투명화와 고액자산가에만 유리한 공모주 개인배정 방식도 일부 추첨제 도입 등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동한 신용융자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가 있는 것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기업공개 과정에서도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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