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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부담 가중"
설동협 기자
2020.08.31 12:33:16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비용 30.1조...일자리 손실 23만8000명"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별도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다. 


31일 전경련은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골자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자회사는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시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는 3.9배 상승하며,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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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안과 관련해서도 다른 이사들과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임하게 되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돼 자본다수결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3% 의결권 제한규정을 도입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헤지펀드들이 마음대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금보다 자·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비용만 30조1000억원,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익 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게 전경련측 설명이다. 또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경제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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