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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조사시장,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규창 기자
2020.09.01 08:21:55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간판 가능···법제화되면 큰 시장
이 기사는 2020년 08월 31일 12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규창 기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민간조사업자가 탐정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탐정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행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수사나 재판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 변호사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탐정은 미아찾기 정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음성적' 탐정은 기존에도 많다. 주로 불륜을 캐내거나 빚을 받아내거나 사기사건 조사 정도의 일이다.


기업에 대한 정보조사 업무도 마찬가지다. CEO의 평판 조회나 기업의 내밀한 속사정에 대한 정보도 정부 기관, 기업 등의 대관 담당자의 모임이나 음성적인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합법적인 리서치 회사나 컨설팅 회사도 겉으로 드러난 정보 분석 업무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분석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돼 있다. 기업 재무공시조차도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외 기업은 투자자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기업은 감추기 급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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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이 신호탄이 돼 관련된 법과 제도, 규정이 손질되면 민간조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기업정보조사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검경 출신 인사들도 자유로운 기업정보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가 특정 기업과 제휴 및 투자를 하게 될 때 기업의 평판 조회는 상당히 중요하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 멀쩡해보여도 속사정은 다를 수 있고 CEO 리스크도 제대로 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명동 기업자금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탐정 간판을 달게 된 신용정보법 개정이 나름 첫 단추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진단했다.


최근 A사의 CEO에 대한 평판조사를 했었다는 한 참가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조사가 불편할 수 있으나 때로는 기업이 방어 차원에서도 민간조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다"며 "아직 법과 제도가 미비하지만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이 기업정보조사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어음 할인을 문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고 불확실한 정보도 많다"며 "투자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는 민간조사업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스파이, 단순한 약점 잡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꾸준히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보험사기, 의료사고 조사 등에는 당장 탐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음할인율은 명동 기업자금시장에서 형성된 금리입니다. 기업에서 어음을 발행하지 않거나 거래되지 않아도 매출채권 등의 평가로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기타 개별기업의 할인율은 중앙인터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중앙인터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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