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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지분 감소…사익편취 사각지대 ↑
류세나 기자
2020.08.31 14:16:31
총수家 평균 지분율 3.9%→3.6%…상위 10개 집단은 2.5% 불과
이 기사는 2020년 08월 31일 14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재벌 총수일가가 4%도 채 되지 않는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율(3.6%)은 작년보다 0.3%포인트 낮아진 반면,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로 넘어간 회사는 388개사로 12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4% 미만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 장악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작년 말 기준)을 분석해 공개했다. 해당 기업들 중 총수있는 집단은 55개, 총수 없는 집단은 9개다.


먼저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부터 살펴보면 57.6%이다. 올해 내부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들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59개 집단, 58.6%)보다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타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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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총수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51개, 57.5%)보다 0.5%포인트 낮아진 57.0%로 집계됐다. 이중 총수일가의 지분은 3.6%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계열사(50.7%)가 소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3.6%(총수 1.7%, 친족 1.9%)의 지분으로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 10개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5%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7.3%), 중흥건설(35.1%), KCC(34.8%), DB(29.5%), 부영(23.1%) 순이다. 반대로 낮은 기업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2%), SK·현대중공업(0.5%), 금호아시아나(0.6%), 하림(0.8%)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7년까지 상승추세였다가 201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17년 58.0%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18년 57.9%, 2019년 57.5%, 올해 57.0%로 축소됐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는 41개에서 53개로 각각 증가했다.


◆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12곳 늘어



총수있는 집단 55개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살펴보면 210개로 지난해(219개)에 비해 9개가 감소했다.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388개로 1년 전보다 12개 늘어났다. 지분 매각, 계열 분리 등에 따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줄었지만 소수의 지분을 처분해 지분률이 30%에 못미치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에서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인 회사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가장많이 감소한 집단은 다우키움(10개→2개)이고,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두산(1개→3개)이다. LG는 2개사(㈜LG,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가 제외돼 더 이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보유하지 않게 됐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6.6%로 지난해(52.0%)보다 4.6%포인트 높아졌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각 18개), 신세계·하림(각 17개) 순이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없이 사각지대회사만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LG(4개), 한라(3개), 동국제강(4개), 금호석유화학(5개) 등 4개 집단이다.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는 23개 집단 소속 30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6.8%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 구간의 상장사는 5개(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로 이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로 집계됐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4개로 작년과 동일했고, 순환출자 고리 수는 21개로 지난해(14개)보다 7개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영풍은 기존 순환출자(1개→0개)를 완전 해소했고, SM은 2개 축소(7개→5개)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KG가 기존에 보유한 1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추가되면서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하고 있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


성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풍선효과로 확대됐다"며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출자 등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1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과 지주회사 현황을, 그리고 12월엔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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