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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에 내부거래 사각지대 회사 '증가'
류세나 기자
2020.09.02 08:09:44
LG, 5대 그룹 중 첫 규제회사 '0개'…공정위 기준 벗어나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1일 12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정부의 내부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재계 상위그룹들 또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잡음해소에 빠르게 나서는 분위기다. 

최근 몇 년새 주요 그룹들이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여 나가더니 5대 그룹 가운데 LG그룹이 가장 먼저 내부거래 규제 그늘에서 탈출했다. 하나 남은 사익편취 규제 법인 ㈜LG에 대한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 일부를 줄인 결과다. 재계에서는 외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구광모 회장 체제의 선제적대응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LG, 총수家 지분율 29.1%…규제 기준 탈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자료(작년 말 기준)에 따르면 5대 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기업 리스트에서 마지막 남아 있던 LG 관련 기업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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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LG의 경우 1년새 총수일가 ㈜LG 지분율을 31.91%에서 규제 기준 이하인 29.10%로 줄이면서 규제 밖으로 나오게 됐다. 정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재계 상위 기업집단이 빠진 건 LG가 처음이다. 여기엔 구광모 회장의 매제인 윤관 대표가 운영하는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가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올해 LG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영향이 주효하게 반영됐다.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가 LG 계열에서 빠지면서 윤 대표의 부인인 연경씨가 보유하고 있는 ㈜LG 지분(2.86%)이 공정위가 판단하는 총수일가 지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8월말 현재 연경씨의 ㈜LG 지분율은 여전히 2.86%다. 


LG 외 다른 그룹들 또한 각 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규제를 직접적으로 맞딱뜨리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5대 그룹 중 LG를 제외하고 모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을 1곳 이상씩 두고 있다. 삼성은 ▲삼성물산, 현대차는 ▲서울피엠씨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현대커머셜 등 4곳, SK는 ▲SK디스커버리 1곳, 롯데는 ▲SDJ ▲S&S인터내셔날 등 2곳이다. 


규제대상 기업 리스트는 LG그룹이 빠진 것 외에 변동 없이 지난해와 모두 동일하다. 총수일가 지분율도 큰 폭의 변화 없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삼성물산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25.5%(5조993억원)로 뛰어 올랐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삼성물산의 내부거래 비중은 14~18%대를 유지해왔다. 여기에 현행법상 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까지 합치면 내부거래 비중은 36.9%(7조3702억원)까지 치솟는다. 


시기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도 1년새 31.16%에서 0.47%p 늘었다. 삼성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 지분도 17.08%에서 17.3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4개의 규제대상 기업 중 현대머티리얼과 현대커머셜과 100억원대 내부거래를 가졌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자금줄 역할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회사 서림개발과는 작년에도 거래내역이 '0원'이었다. 매형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측 본가인 서울피엠씨(종로학원) 역시 거래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과 계열분리 작업을 꾸준히 진행중인 SK디스커버리도 2년 연속 SK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맺지 않았다. 롯데 역시 신동빈 회장의 형과 누나가 운영중인 기업인 SDJ코퍼레이션(신동주), S&S인터내셔날(신영자) 2곳이 규제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은 전혀 없다. 특히 이들 삼남매는 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당분간도 롯데 계열사와의 거래 가능성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 사각지대 무풍지대…兆단위 계열거래 '예사' 



사실 따지고 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가운데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를 하는 기업 수는 많지 않다. 결국 관건은 법망을 피하는 사각지대(총수일가 지분 20~30% 미만 상장사)에 놓여 있는 회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이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없이 사각지대 회사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64개 그룹 중 금호석유화학(5곳), LG(4곳), 동국제강(4곳), 한라(3곳) 등 4곳(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기준으로도 1년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곳 줄고, 사각지대 회사는 12곳 늘었다. 


㈜LG 역시 규제대상 기업에선 빠졌지만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다. 지난해 내부거래율은 전년(49.16%)보다 5.46%p 빠지긴 했지만 43.70%(3822억원)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 20%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확대하려는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대글로비스가 꼽힌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부의 내부거래 규제 도입을 촉발한 기업 중 하나다. 지분매각을 통해 사각지대 기업으로 비껴갔지만 총수일가 지분율 29.99%를 유지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21.57%, 금액으로는 3조122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SK㈜ 역시 ㈜LG에 한발 앞서 2018년 총수일가 지분축소를 통해 규제대상서 벗어난 케이스다. 첫 해인 2018년 내부거래율이 기존 30%대에서 46.9%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43.2%(1조4013억원)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4.15%로 적긴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조1248억원을 삼성 계열사를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내부거래 규제 회사의 경우 최고 한도 상한선이 2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6배가 넘는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풍선효과로 확대됐다"며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까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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