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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작업 "여전히 부처 협의 중"
김가영 기자
2020.09.01 09:38:22
FIU "아직 확정 사안 결정 된바 없어, 업계 의견 참고할 것"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1일 09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작업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간 의견 차이로 여전히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블록체인업계는 8월까지 시행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3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9월 내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1일 "협의를 위한 실무초안이 있지만 계속 수정 중"이라며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아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업계가 특금법 시행령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과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는 등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의무화했다.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블록체인 업계에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면 자칫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시행령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업체가 스스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FIU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일정 또한 정해지지 않았고 트래블룰 관련 세부 사항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의견을 참고하며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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