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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서울시, 부채만 넘기고 無지원"
이규창 기자
2020.09.01 13:51:39
"2010년 정상인수 불가능한 상황···지원 약속 믿어" 재반박

[이규창 기자] 서울 광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이 가동 중지된 가운데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과 운영사 측이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운영사 측이 지난 2010년 인수 과정에서 했던 지원 약속을 서울시와 공단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상습 체납에 대한 정상적 계좌 가압류였다는 서울시와 공단의 해명을 재반박한 셈이다.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이하 놀이동산㈜)은 1일 서울시와 공단 측에 과거 공원사용료를 체납한 놀이동산㈜을 현 사주에게 떠넘긴 배경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놀이동산㈜에 따르면, 서울시와 공단은 2010년 4월 61억5000만원의 공원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던 놀이동산㈜을 현 사주인 정재영 금강휴게소 회장에게 부채인수 방식으로 넘겼다.


2009년 말 기준 전 사업주가 운영하던 놀이동산㈜은 공원사용료를 제외한 세전 이익이 연간 3000만원 전후에 불과했다. 연간 공원사용료는 무려 20억원에 달했다. 2009년까지 공단에 체납된 사용료는 2009년까지 61억5000만원. 체납된 사용료를 상환하기에는 140년 이상이 걸리는 규모다.


놀이동산㈜은 "해당 법인을 아무런 보상조건 없이 인수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정 회장은 서울시와 공단으로부터 지원조건을 제시받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전 사주의 미납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된다며 손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믿고 도와달라며 인수를 종용했다는 게 놀이동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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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 회장은 2010년 4월 놀이동산㈜을 인수해 사업권을 승계했다. 공단이 소송을 통해 조정했던 43억 원의 체납 사용료를 약속대로 분할 납부한 것. 특히 서울시의 지원 약속을 문서화해달라는 정 회장의 요청에 담당 공무원이 추후 감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본 계약서 64조의 '민간투자법 및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참여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믿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정 회장 측의 주장이다.


놀이동산㈜은 그러나 서울시와 공단이 놀이시설 재공사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그나마 부실공사였으며 막대한 공원 사용료 납부를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놀이동산㈜에 '협약조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놀이동산㈜ 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위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업체 대표이사는 사재로 직원급여를 지급하고 직원들은 급여를 줄였는데 서울시와 공단은 자기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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