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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년반만에 또 법정行…이번엔 '불법승계 의혹'
류세나 기자
2020.09.01 14:24:33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불구 '불구속 기소' 결정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년 9개월간 수사해왔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등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재판에 넘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한 지 두 달여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이번 기소 결정과 관련해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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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주가조작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제일모직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 승계에 유리하도록 분식회계가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점도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간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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