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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사 내부거래 불씨 '여전'
정혜인 기자
2020.09.03 08:30:50
규제대상 16곳, 사각지대 32곳 등 일부 계열매출 비중 90% 차지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2일 10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효성그룹 계열사 총 54개 가운데 약 90%에 해당하는 48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 보유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올린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감시 대상 계열사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으로 효성그룹이 뽑혔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16개의 규제 대상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32개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분구조 상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들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상장 사각지대)▲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0% 이상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의 자회사가 있다.


계열사 중 갤럭시아디바이스, 공덕개발, 엔에이치씨엠에스, 세빛섬 4곳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갤럭시아디바이스는 금융자동화기기(ATM) 업체인 효성티앤에스에 부품을 공급해 138억원의 매출을 거두는 등 전체 매출 337억원의 90%를 국내·외 계열사를 통해 창출했다. 갤럭시아디바이스는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덕개발 역시 총 매출 107억원 중 100억원을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 계열사 6곳을 통해 거뒀다. 공덕개발은 효성그룹이 입주한 서울 마포 효성빌딩을 소유 및 관리하는 회사로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매출을 내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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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운영 및 유지보수, 호송경비를 담당하는 엔에이치씨엠에스(효성티앤에스 100% 자회사)는 매출 430억원 전부를 효성티앤에스로부터 창출했다. 효성티앤씨(57.8%), 진흥기업(4.42%)이 62.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빛섬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95%인 85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벌었다.


공정위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계열사들 중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곳도 존재했다. 조석래 명예회장 아들 3형제가 42.4%, ㈜효성이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티앤에스는 매출 6890억원의 58%인 약 4000억원을 계열사를 통해 거뒀다. 조현준 회장이 80%,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이 각각 1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업체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는 전체 매출 45억원 중 28억원(약 62%)을 효성티앤씨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부터 만들었다. 이외에도 효성첨단소재(내부거래 비율 55.7%, 5952억원), 효성트랜스월드(75%,1521억원), 행복두드리미(63%, 13억원)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계열 매출을 통해 올렸다. 


규모 측면에서는 효성티앤씨가 1조808억원(내부거래 비율 28.9%)으로 가장 컸다.효성첨단소재(5952억원)와 효성티앤에스(400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효성티앤씨는 ㈜효성이 지분 20.3%, 조현준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이 각각 14.59%, 8.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율은 43.9%에 달한다. 효성티앤씨는 그룹 캐시카우인 스판덱스를 제조 및 판매함과 동시에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20%(비상장사)를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총수일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계열사는 더욱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수직계열화, 거래비용 절감, 범위의 경제 등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거래 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행위가 적발됐을 시에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처벌받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산 5조원 이상의 의무공시대상기업이 아닌 SPC삼립 그룹을 제재하는 등 내부거래나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효성그룹 역시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곳들이 상당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계열사 54개  중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계열사가 48개로 대부분인 만큼 수의계약 체결 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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