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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에 매달리는데…PFV 출자부터 난항
전세진 기자
2020.09.07 08:50:45
①시의회서 출자 지분율 놓고 격론…정치적 리스크도 거론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3일 0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설명=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경기도 광명시에선 현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동굴 주변개발, 구름산지구 개발까지 시의 미래 사진을 뒤바꿀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중 광명도시공사가 수익을 낼 만한 것은 지분 투자에 참여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뿐이다. 개발경험이 전무한 탓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출자 과정부터 시의회와 진통을 겪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광명시는 최근 2년새 경기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5월 기준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1983만원으로 2년전 동월 대비 28.4% 상승했다. 광명역세권지구 입주 및 뉴타운 분양이 몰린 영향이다. 집값 상승을 부추길 호재도 줄줄이 대기중이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름산지구 개발 등 대표적인 사업만해도 3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다.


광명도시공사도 이같은 활발한 개발흐름에 맞춰 탄생했다. 2015년 광명동굴과 캠핑장,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광명시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한 후, 2017년 도시개발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도시공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첫 작품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소문난 잔치에 의욕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실상 먹을거리는 많지 않았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주체다. 지분참여를 하지 않은 광명도시공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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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광명시에서 환지방식(소유권 변동 없이 토지를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역시 광명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은 없다.


현재 유일하게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사업은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이다. 광명도시공사가 지분 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주체로 나선 첫 사례이기도 하다.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일대 광명동글 주변 55만7535㎡ 부지에 관광 중심 시설을 건설하는 건이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하며 민간자본 총 655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곳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NH투자증권-HDC현대산업개발-제일건설-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GS건설-화이트코리아-태영건설-KDB산업은행 ▲롯데건설-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중흥건설-금호산업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내던질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광명도시공사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본격적인 사업개시를 위해 올 2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했다.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5개월이 지난 뒤였다. 


◆PFV 설립 출자놓고 시의회와 진통 겪어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분율이 문제였다. 광명도시공사는 토지 수용권 확보 및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길 원했다. PFV의 최소 자본금이 5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광명도시공사는 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피에프브이에 출자해야 한다.


문제는 광명도시공사의 자본금이 250억원에 불과해 출자금이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하는 한도를 직전연도 자본금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광명도시공사는 궁여지책으로 타공사의 참여를 받아 가까스로 PFV 설립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지분율은 광명도시공사 49.1%, 민간 컨소시엄 49.9%, 타 공사 1%로 구성했다. 주주로 참여한 타 공사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년 2월에 열린 광명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관련 사업의 출자 동의안을 놓고 광명시 시의원 일부는 출자 규모를 잘못 계산해 자본금을 250억원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타공사 지분을 끌어왔다고 질타했다.  


당시 광명도시공사측은 "출자 규모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행하지 않았다"며 "과반 출자로 PFV 설립시 부도 등 위험이 발생할 때 국세기본법에 의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서다"라고 반박했다. 논란 끝에 출자동의안은 통과가 보류됐다가 열흘 뒤 다시 열린 위원회에서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의회 설득을 거쳐 가까스로 통과됐다. 


광명도시공사의 주장은 양면성을 지닌다.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2010년부터 추진한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입찰 제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소재를 피해갔다. 의왕백운PFV의 주요 주주 지분율은 의왕도시공사 49%, 고양도시공사 1% 등이다. 


반대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성남도시공사는 PFV인 성남의뜰㈜에 51.01%를 투자해 판교 대장지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십수년간 난관에 부딪혔던 사업을 과점주주인 성남도시공사가 뚝심있게 추진한 결과다.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광명동굴 사업은 작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2월 사업협약 체결, 올해 PFV 설립을 순차적으로 마친 상태로 지연 없이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타공사 지분 참여의 경우 그쪽에서 공개를 원하는지 알 수 없어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역도시공사가 지분 50% 이상을 확보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정치적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선거를 통해 바뀔 경우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개발사업을 송두리째 뒤엎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도 이 같은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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