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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 제기 소송에도 '증거인멸' 제재 요구
정혜인 기자
2020.09.02 18:06:24
美 ITC에 "LG의 선행기술, 특허 침해 아냐" 주장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2일 18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가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번호 994' 기술은 LG화학의 선행기술을 참고해 만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핵심 증거를 SK가 인멸하려 했고, 이에 따른 ITC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자사의 '2차전지 특허 기술'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LG화학 제재 요청서의 핵심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등록한 '특허 994'다. LG화학은 2013~2014년 자사가 완성차 업체 크라이슬러에 납품한 A7배터리에 적용한 기술 중 하나가 특허 994의 선행기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내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LG화학이 제재 요청서를 제출한 소송건(SK이노베이션이 미국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한 예상 판결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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