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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정 앞두고 '페트칩 밀어주기' 해소
최보람 기자
2020.09.08 08:24:33
삼양사-삼양패키징 간 PET 원료 거래액 '18년 이후 급감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4일 15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삼양패키징이 최근 삼양사로부터 공급받는 PET CHIP(페트칩) 물량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일각에서는 삼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즈음 양사간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내부거래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양패키징이 올 상반기 페트칩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336억원이다. 이중 삼양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은 4억원으로 미미했다.


페트칩은 페트병을 만드는 원료다. TPA(테레프탈산)와 EG(에틸렌글리콜)를 혼합해 제조한 것으로 폴리에스테르 원단의 원사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효성티앤씨, 티케이케미칼 등이 주요 제조사로 꼽힌다.


삼양패키징은 2년 전만해도 페트칩 대부분을 삼양사로부터 들여왔다. 2017년에는 전체 페트칩 매입액(808억원) 가운데 37%(299억원)를 삼양사에서 구매했고 2018년에는 이 비중이 71.2%까지 확대됐다.


양사간 페트칩 내부거래물량은 작년부터 급격히 축소됐다. 지난해 삼양패키징이 삼양사에서 사들인 페트칩 지출액은 87억원으로 전년(777억원)대비 88.8% 급감했다. 이 기간 전체 페트칩 구입물량에서 삼양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61.8%포인트 하락한 9.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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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에 대해 재계는 삼양그룹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내부거래 논란을 소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그룹은 지난해 국내 계열사 기준 총자산이 5조원(5조1250억원)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들어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조사 대상으로 분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공정위의 규제를 받는다.


삼양사의 경우 오너일가 지분율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당장 규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을 앞 둔 터라 삼양사-삼양패키징 간 페트칩 거래는 향후 일감몰아주기에 속할 여지가 있다.


공정위는 2018년 김상조 위원장 시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으나 공정위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를 재추진 하고 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상장 전 전문성을 가진 삼양사를 통해 페트병의 주원료인 페트칩을 구매했다"면서 "상장 후에는 업무 전문성을 확보해 현재는 직접 페트칩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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