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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시대 개막…문제는 지배력
이호정 기자
2020.09.10 08:23:12
개인회사 극동수산 통해 그룹 장악…추가 지분 확보 '숙제'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7일 13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게맛살로 유명한 한성기업은 사실상 3세 경영 채비를 끝마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주회사 격인 극동수산 지분을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의 두 자녀인 준호(한성기업 대표), 선민(한성수산식품 사내이사) 씨가 100%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임 회장의 두 자녀가 한성기업을 온전히 지배하기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준호 대표와 임선민 이사가 보유한 한성기업의 지분율이 낮을뿐더러 내부거래를 줄인 극동수산은 적자 늪에 빠진 상태라 이 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성기업은 1963년 故임상필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수산물 어획 및 수산가공식품 제조‧판매 등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오너 2세인 임우근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한성식품과 한성수산식품 등 비상장 5개사를 관계기업으로 두고 있다.


5개 관계기업 중 한성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은 극동수산이다. 극동수산은 관계기업 중 유일하게 한성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6월말 기준 지분율은 17.59%로 단일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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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 끄는 부분은 극동수산이 한성기업 오너 3세들의 개인회사란 점이다. 6월말 기준 임준호 대표는 극동수산 지분을 53.37% 보유 중이며, 임선민 이사는 46.63%를 가지고 있다. 한성기업의 동일인으로 임우근 회장이 등재돼 있는 것과 별개로 지배구조는 '오너 3세→극동수산→한성기업→한성식품→한성수산식품'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구축돼 있다.


임준호 대표 등 오너 3세들이 지배구조 최정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재계에선 한성기업의 경영승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임 대표가 고령인 임우근(72) 회장을 대신해 한성기업은 물론 극동수산과 한성수산식품의 경영전반을 챙기고 있는 것도 승계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오너 3세들이 한성기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된 것은 아니다. 한성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임준호(1.58%) 대표와 임선민(0.12%) 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성기업 지분은 1.7%에 불과하고, 이들의 개인회사 극동수산 보유분까지 더해도 19.28%에 그친다.


따라서 오너 3세들이 향후 경영권 분쟁 없이 한성기업을 이끌기 위해선 최소 임우근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 지분 16.75%를 전량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지난 3일 종가(1만4150원) 기준 임준호 대표와 임성민 이사가 임 회장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선 146억원이 필요하고 증여받으면 약 6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임준호 대표 등이 임 회장의 지분을 사들일 승계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되고 있단 점이다. 오너 3세들이 수령한 배당금 총액만 봐도 지난 20년간(1998~2019년) 1621만원이 전부다. 


더불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받은 보수로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로 분석된다. 유일한 상장사인 한성기업의 지급액을 기준삼아 유추해보면 임 대표는 3개사(한성기업 대표, 극동수산 감사, 한성수산식품 사내이사)에서 5억원 미만, 한성수산식품 사내이사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임 이사는 2억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사인 극동수산을 활용해 한성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로 내부거래를 줄이면서 극동수산이 적자늪에 빠져있다. 실제 한성기업의 일감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던 2017년까지만 해도 15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내부거래 금액이 73억원, 17억원으로 줄어든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6억원, 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상으로만 보면 임우근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끝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오너 3세들은 물론 극동수산이 보유한 한성기업의 지배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 임준호 대표 등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해야만 혹시 모를 경영권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가 아닌 외부고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극동수산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임준호 대표 등도 승계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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