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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제안받은 부실 사모펀드 투자자, '동의'할까?
조재석 기자
2020.09.08 08:38:34
동의서 수용 앞서 '부제소 합의·이자 지급 여부' 등 따져야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7일 16시 2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상반기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문제를 빚었던 증권사들이 피해금액 보전을 위한 선지급 절차를 밟고 있다.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판매사인 증권사가 제시한 동의안을 성급히 받아들였다가 향후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실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피해금액의 30%부터 최대 70%까지 보전해주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라임 자산운용(이하 라임)을 판매한 대신증권과 KB증권은 각각 일반투자자에게 30%, 40%의 선지급안을 내놨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판매금액의 70%를 선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융·법조계 전문가들은 판매사가 제시한 선지급안을 수용하기 전에 해당 동의안이 '소송 취하여부'를 전제로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부제소(향후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합의가 전제조건인 동의안을 수용했을 경우 향후 분쟁조정 결과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는데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임 크레딧인슈어러드(CI) 펀드를 2700억원 가량 판매했던 신한은행은 지난 6월 투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50%를 선지급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자산을 회수하기 전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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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자발적으로 보상비율을 결정하는 등 유동성 지급에 적극적인 보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선지급 지불을 위한 전제조건도 함께 걸었다. 신한은행은 공문을 통해 '기존 제시했던 민원 및 소송 등을 취하하고, 신규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합의한 투자자에게만 선지급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성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전제조건이 있는 동의안을 수용한 투자자가 향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판매사에게 지급 받았던 선지급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지만 유동성이 적은 개인투자자에겐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전제 조건이 있는 보상안의 경우 추후 투자자들이 소권을 행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제소 합의 여부와 함께 확인해야 봐야할 내용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선지급 회수가 진행될 때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만약 판매사가 제시한 선지급안이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사후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추후 선지금 금액을 회수해 갈 때 투자자가 '이자'를 얹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예를 들어 투자자가 선지급 금액 50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분쟁 조정 결과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판매사에 소송을 제시하려면 5000만원을 반납하며 추가로 이자까지 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전 금융 분쟁사에서 이자 지급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동의안을 검토할 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한 금액에 따라 '분쟁 조정'이 좋을지 '소송'이 좋을지 사전 판단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개인'과 '집단'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는 금융사건의 경우 1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만약 투자자가 현금 유동성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쟁 조정보다는 소송을 통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이행연체에 따른 실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 원금에 연이율 5~6%의 이자를 부과하고 판결 선고 이후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변호사는 이어 "소송 준비할 때도 무조건 집단소송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 모임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구성원들이 각자 법률적 자문을 받고 정보를 공유하며 소송에 나서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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