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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사회갈등 유발 사업에 자금지원 않는다
양도웅 기자
2020.09.09 16:07:15
국내 시중은행 최초 '적도원칙' 가입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9일 16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신한은행이 앞으로 환경·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관련 프로세스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건설 및 운영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위험관리 기준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우림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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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8개국의 110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했으며, 국내 금융회사로는 KDB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가입했다. KDB산업은행은 신한은행보다 3년 앞선 지난 2017년에 적도원칙에 가입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미화 1000만달러(약 119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문업무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의 PF ▲대출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대출금액이 미화 1억달러(약 1189억원) 등인 PF 등에 적도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만일, 위 조건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운데 적도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발사업에는 자문업무와 대출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적도원칙은 총 9가지로 ▲개발사업 소재국 법규와 적도원칙에 규정된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 기준 충족 ▲환경·사회관리시스템 수립 ▲개발사업 관련 민원 접수 창구 구축 ▲독립적인 환경·사회 컨설턴트 선임 및 개발사업의 전도원칙 준수 가능성 검토 등이다. 


단, 개발사업의 위험등급을 A·B·C로 구분하는데, 위험등급에 따라 준수해야 할 적도원칙 수와 항목은 달라진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금융지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적인 금융회사들과 함께 지속가능 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KDB산업은행 적도원칙 공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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