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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품질 2심 소송, 페이스북 '승'
조아라 기자
2020.09.11 15:12:08
법원 "전기통신 이용자, 현저한 피해없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페이스북과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의 '현저성'과 접속경로 변경 '정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았다"며 "(방통위가) 50에 대해서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며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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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대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국내 인터넷사업자에 고지하지 않고 접속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꾼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평균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가량 속도가 느려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 협상을 앞두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고 판단, 정당한 이유없이 접속 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이를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은 통신사가 과도한 망 사용료를 요구한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방통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망 품질 관리·유지 의무는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아닌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사업자에 있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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