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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인이 바뀌면 잘될까?
김승현 기자
2020.10.07 08:53:08
②'삼성생명법' 통과시 삼성전자 무주공산 가능성···외국계 먹잇감 전락 우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6일 10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에 이어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나아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고리를 끊는 내용이지만, 자칫 삼성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와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이슈로 주목받는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까지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삼성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팍스넷뉴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과 삼성 지배구조 대안과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본다. 
출처=신한금융투자

[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미국 경제지 포춘은 지난 8월 '글로벌 500대 기업'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를 19위로 올려놓았다.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매출액과 수익 감소 영향 탓이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84위), SK(97위), 포스코(194위), LG전자(207위) 등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메모리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 수두룩하다. 


국내 산업계로 시선을 좁혀놓으면 삼성전자의 위상은 가히 절대적이다.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하고 전체 법인세의 20%에 육박한다. 국내 산업의 5분의 1을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업이 무주공산이 된다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20조원, 삼성화재는 3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이 이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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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5.03%를 보유하고 있는 등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50%를 넘긴 상황이다. 외국인이 삼성생명·화재로부터 나오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60%를 훌쩍 넘기는 것은 물론 경영권 공백을 노리고 간섭을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배당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부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  


삼성은 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엘리엇에게 경영권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 당시 엘리엇은 이들의 합병이 주주권을 침해한다며 지속적으로 합병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법원에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소송을 벌였다.  


물론, 삼성전자 지분 11.1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서기는 한다.  삼성전자가 KT와 포스코처럼 되는 셈이다. KT와 포스코는 CEO 인사를 두고 잡음에 시달려왔다. 또, KT와 포스코와 달리 삼성전자는 기술 발전으로 회전이 빠른 제품군을 취급하고 있다. 빠른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 즉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4%)을 팔아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는 그림에도 문제는 있다.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지분 매각차익의 22%에 이르는 법인세를 내야하고 삼성물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를 잃지 않기 위해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이 시장에 매각돼 외국계 주주들의 입김이 강해지거나 KT와 포스코처럼 반관료화되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주력 사업을 고려하면 강한 오너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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