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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방지' 한국형 녹색채권 검토기관 설립 추진
조재석 기자
2020.09.22 09:47:51
환경부, 입찰공고…녹색채권 발행시 외부검토 의무화 추진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2일 09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재석 기자] 정부가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을 설립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채권'의 발행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발행기준이나 관리체계가 불분명한데 따른 보강조치다. 정부는 외부 검토기관 도입을 통해 녹색채권을 활성화하고 환경주의를 빙자해 이득만 취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나라장터를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인증 및 녹색채권 발행자 지원체계 구축 연구' 입찰공고를 게재했다. 소요예산은 7억원이며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사업이 진행된다. 입찰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 산업이 확대되며 세계 녹색채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며 "글로벌 성장세에 비해 국내는 민간 녹색채권 발행 기준, 검증장치 등 부재한 상황이며 그린워싱 우려도 상존해 있어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발행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토기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증권업계에서는 ESG 채권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채권의 조달목적과 모집 후 자금관리 등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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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전세계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2012년 기준 45억8000만 달러 수준에서 2019년 810억 달러 규모로 약 20배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ESG 요소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3곳이다. 하지만 기관의 환경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낮은 상태다. 이에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녹색채권 발행 시 전문적인 외부 검토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설되는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은 ▲국내외 녹색채권 동향과 인증 사례 조사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인증 지원체계 도출 ▲국내 녹색채권 발행자 지원 운영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다. 녹색채권 지원 운영방안에는 신청절차와 지원방식, 사후관리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려면 외부검토를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녹색채권 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수료 지원방안 등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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