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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 "서울시, 없는 시설물에 사용료 부과"
이규창 기자
2020.09.22 16:01:23
서울시설공단 "업체가 법원에 조정신청한 사용료를 수용한 것" 반박

[이규창 기자]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을 둘러싸고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과 위탁운영사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없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놓고 양 측이 상이한 주장을 펼쳤다.

놀이시설 위탁운영사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이하 놀이동산)은 22일 "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총 12개 부대 놀이시설에 총 1억3000여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해왔다"며 "이 중 멜로디패드 등 5개 시설물의 경우 2014년 운영 계획서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도입하는 않은 '부존 놀이시설'"이라고 밝혔다. 


놀이동산은 "2017년 이후 매년 운영하지 않는 부대시설의 사용료 조정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서울시와 공단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2014년 자사가 공단에 제시한 운영 계획서에 해당 시설이 명기돼 있는 만큼 미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준용 놀이동산 관리이사는 "사용실태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공단 측을 비판했다.


반면 공단의 입장은 달랐다. 공단은 "2016년 놀이동산이 신청한 법원 감정서에도 시설물이 있고 이듬해 놀이동산이 법원 감정서대로 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법원에 신청해 공단이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놀이동산이 공단에 제출한 공문상에도 상당수가 운영시설이라고 명기돼 있고 쌍방이 날인한 협약서에도 시설물 존재가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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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위탁운영사가 사용료 감액을 신청한 대상이 12개 시설이 아닌 6개 시설이고 3개 법무법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위탁운영사의 사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면적에 대한 관리위탁료를 감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은 또 2016년 법원에서 6개 시설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거나 운영 준비 중인 상태임을 고려해 사용료를 산정했고, 협약서상 사용료 감면대상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안전상 결함으로 폐기대상 판정을 받은 서울시 소유의 시설인만큼 위탁운영사의 신청대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 놀이동산 측의 사용료 납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은 지난 달 말부터 가동 중단된 상태다.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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