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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진흥법" 발의
원재연 기자
2020.09.23 11:27:46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계획·창업 촉진 시책 마련 촉구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3일 11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021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등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특금법 개정안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아닌 규제일 뿐이라며, 활성화를 위한 '업권법'과 '진흥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에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해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진흥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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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블록체인 산업의 기반 조성 및 블록체인과 관련된 혁신적인 연구·창업의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블록체인 산업 연구개발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에는 관련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발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표준화 연구 및 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구했다.


블록체인 기업들의 창업 촉진과 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법안은 ▲창업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기업 유치·육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 특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해외시장 진출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법조차 없는 것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3월 20대 국회에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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